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서류로 주택 및 집의 등기가 모두 끝나고 난 후 등기소에서 발행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쉬운말로 표현을 하면 집문서 및 땅문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2011년 10월 정도부터는 이 서류들이 전산으로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등기필정보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잃어버린다면? 집이나 땅 등의 중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몹시 당황스럽게 되는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거나 챙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사를 할 때 잘 분실을 하기도 하니까 특별히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사항
하지만 아무리 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렸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서류로 구분이 되는 만큼 쉽게 재발급이 되거나 한번 더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이 서류는 중요한 시기에 필요하므로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서류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어렵지만, 그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확인 조서 또는 확인 서면으로 불리는 서류로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등리권리증을 혹시나 분실했을 경우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그렇다면 그 등기권리증을 확인해주는 서류인 확인서면으로 할지, 확인조서로 할지는 하고 싶은데로 선택을 하며 재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서류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 발급은 달라지며, 매도를 하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확인조서입니다. 그러나 바빠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거나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법무사에서 대신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하는 서류가 확인서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서면은 분명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복잡한 일처리를 법무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드는 점이 단점이겠습니다.
비용 발생이 되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직접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는 확인 조서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직접 서명을 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분실했던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 또는 땅문서의 효력을 다시 발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대신 재발급을 요청하는 확인 서면을 선택할 경우 주의해야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서면을 작성할 때 특기사항이라는 기재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집주인, 땅주인에 해당하는 자신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를 표기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머리스타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는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 작성 부분을 상세하게 써야 하는 이유는 문서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습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필증 재발급
확인 서면이라는 방법을 통해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할 수 있지만, 확인 서면 또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증을 통해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에 비용 발생을 한다고 언급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증을 할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증은 확인서면에 비해서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등기권리증 재발급에는 비용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을 잘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을 때는 그로 인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어 하기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을 하는 것이 시간절약을 덜 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최종 정리를 하자면, 동일한 서류를 다시 발급 받을 수는 없으나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와 확인서면 그리고 공증을 통해서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아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면과 공증은 어느정도 비용 발생이 되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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