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자가용 주택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독관,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은 농림·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구역은 허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에 따라 토지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등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지정구역, 지역, 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시행 또는 시행하겠습니다. 시·군, 시·군(제주특별자치시 설치 및 국제화자유건설법에 따른 행정도시 포함), 시·군,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의 목적상, 시·군 또는 그 밖의 토지이용관리계획(수도권·수도권·주철·군 거주자의 일상생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부적합하다고 간주합니다. 토지 이용 조례 주소 복사 즐겨찾기 추가 새 구역, 구역 등의 설정을 제한합니다.
토지 거래 규제
"지역·지역 등"이란 면적, 구, 구, 구, 단지, 시, 군사계획시설 등에 관계없이 개발활동을 제한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는 등 토지를 사용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군(제한시 해수면 포함) (「토지이용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은 새로운 구역, 구역 등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토지이용기본법 제5조 및 별표」(「토지이용기본법」제5조 및 별표)는 「국토이용법」에서 정하는 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중앙행정기관장」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
다른 법령(지역 또는 지방 정부 포함)에서 지정한 y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역 또는 면적의 범위를 법령 및 시법에 따라 직접 명시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지역을 지정합니다. 다만, 「토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지형도를 작성·공표할 수 없으며, 지역 또는 지역을 명시하는 계획은 작성·공표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토지이용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토지이용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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